세계 처음으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 비중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기업은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산업부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등도 담겼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시장점유율 82%)를 유지했다. 충전소 수는 2019∼2020년 34곳에서 70곳으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이 늘었으며,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3%(누적 발전량 600MW)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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