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ESG공시' 도입...자산 30조 이상 상장사 대상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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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공개
3월까지 의견수렴 후 4월에 최종안 확정계획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ESG 공시 도입 취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ESG 대응현황 및 리스크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공개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4월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제도는 2024년 4월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초안이 마련된 이후 오랜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초안이 공개됐다. 이 공시제도의 취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려면 기업의 ESG가 핵심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ESG 진행상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의 골자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대기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국내외 종속회사인 경우는 첫 해에 한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이후 국제동향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 기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은 오는 2027년 6월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 배출량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ESG 공시에 '스코프3'도 포함한다. 다만 스코프3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말하며, 스코프2는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을 말한다. 스코프3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협력사는 공시를 면제한다. 

ESG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지만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거래소 공시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제재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초기단계에선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SG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의 연말결산 시즌인 3월말에 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하는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제3자를 통한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국제동향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 후 공시나 톤당 내부탄소가격이나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3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확정되면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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