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밝혔다. 유료로 운영하는 시간에만 5부제가 적용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이륜차량은 5부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부설주차장도 5부제 대상이며, 정부청사 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차량 5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은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5부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운영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유료주차장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이거나 교통량이 많지 않아 5부제 시행 효용성이 낮은 지역의 주차장은 공공기관장이 판단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이 해당지역 경제활동에 주차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는 공공기관장이 5부제를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철도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역시 5부제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외 관광지 주변 주차장이나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도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 차량은 차량스티커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차량 스티커를 제시해야 한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장 직인이 찍힌 비표를 받아야 한다. 생계를 위한 택배, 배달차량의 경우에도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를 발급한 공공기관은 해당 차량번호를 출입차단기에 입력해야 한다.
전일 입차해서 주차한 상태에서 당일 5부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기존 주차 차량의 출차는 제한하지 않지만 해당 요일의 주차장 운영시간에는 재출입을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부제 제외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접수한다"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추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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