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나 풍력발전기 등도 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 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폐자원의 회수와 보관, 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 품목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한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건설기계 배터리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풍력발전기 등 핵심 부품까지 취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폐자원 순환이용을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학생·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첨단 재활용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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