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2027년으로 연기...적용대상도 '50톤 이상 기업'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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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시점을 2027년으로 1년 미뤘다. 또 적용대상 기업도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축소했다.

2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CBAM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의 이후 확정된다. 유럽의회는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AM은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세'로, EU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되기전 CBAM은 150유로(약 23만원) 이상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CBAM 개정안은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CBAM 인증서 의무구매 대상 기업을 기존 20만개에서 2만개로 축소했다.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된 기업을 무려 90%나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EU 수출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한 허가증 구매가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CBAM 적용대상 기업들은 2026년부터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유럽에 수입하는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충당하려면 2027년부터 CBAM 허가증을 구매해야 한다. CBAM 허가증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부터다.

유럽의회는 CBAM 적용대상 범위를 줄인 것에 대해 "상위 10% 기업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CBAM의 실효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BAM 개정으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지만, 중소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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