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서행하던 비행기에서 한 탑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이 비행기는 결국 이륙을 포기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선을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허가없이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긴 뒤 결항 처리했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고,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RS902편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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