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5년간 최대 약 5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유망 국가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신규국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5개사를 선정해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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