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98% 늘었는데 송전망 26% 확충"...상의 '전력망특별법' 통과 촉구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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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에 비해 송전망 건설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수요가 98% 증가한 데 비해 송전설비 증가폭은 26%에 그쳐 적기 확충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94GW로 98% 늘었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송전망 회선길이는 2만8260서킷킬로미터(c-km)에서 3만5596c-km로 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정전을 비롯한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탓이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 준공은 66개월 지연됐고,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 송전 선로는 150개월 지연됐다. 이 2개 선로를 포함한 현재 건설중인 주요 송전망 5개는 이미 준공 목표 시기를 지난 상태로, 평균적으로 5~6년 지연되고 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전력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 전력수요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GW가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2003~2023년 전력수요 및 발전·송전설비 증가 추이 (자료=전력거래소)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는 등 신규 발전사업의 성장도 저해되고 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국가적으로 전력공급비용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동해안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다 쓰는 동해안-신가평 HVDC 선로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수도권의 LNG발전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LNG복합화력발전 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36.82원으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단가인 1kWh당 75.15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1GW를 대체할 경우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송전망 적기 전력망 확보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송전망 건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입지선정 기간 단축,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 신설 등 전력망 특별법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이미 지난 2011년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지난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통해 신속한 송전망 건설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한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면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 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으로, 이는 튼튼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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