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지와 고철, 커피찌꺼기 등 유해성은 낮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 폐기물 10종에 대한 수입보증을 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폐기물질은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10종이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증금 산출산식 중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된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폐지 및 고철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이를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는 연간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