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중 10% 적용, 재생원료 통계기반도 마련
정부가 2025년부터 페트(PET)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를 식음료업체 등 최종제품생산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페트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중을 원료생산자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페트를 3% 이상 사용해서 페트를 생산하도록 하는 '재활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비중은 내년부터 10%로 늘어나고, 2030년부터 30%로 확대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를 제품용기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사용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종제품생산자에 재생페트 의무사용 비중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원료업체들이 페트 재생원료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최종제품생산업체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활용 지침'은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 독일의 경우 2025년부터 재생원료 비중 25%를 채우지 못한 페트병 음료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포장재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늬만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어떤 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연간 생산되는 페트병 30만톤 가운데 페트병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비중은 1%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활용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페트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최종제품생산자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생산업체들은 원료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페트 재생원료 사용비중 '10% 의무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비중을 어겼을 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고 정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대신 앞으로 처벌 근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생원료 투입비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집계한 재생원료 생산량 3400톤은 어디까지나 원료생산량일 뿐 실제 제품에 재생원료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최종제품생산자들이 제품 출고량과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와 양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페트 원료생산업체 관계자는 "재생원료가 신재에 비해 1.5배 비싸다보니 의무 없이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답답함이 많았다"며 "유의미한 재생원료 실적 통계가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지고, 최종제품생산자들한테는 압박이 가해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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