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에서 전격 해임된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부당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표직을 되찾을 수 있는 반격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희진씨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어도어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를 선임했다"며 "김주영 신임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어도어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씨에 대해 "여전히 어도어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신임 대표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민희진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이같은 결정이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희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뉴진스 프로듀싱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은 "이번 해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지난 5월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도 위반한 결정"이라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는 5년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법원은 지난 5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민희진측은 "이번 대표 해임 역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희진측의 이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법원의 '의결권 가처분 행사금지 결정'은 어디까지나 5월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시주총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법원의 결정과 이번 이사회에서 신임대표를 선임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어도어 이사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희진 대표가 부당해임 근거로 내세우는 '주주간 계약'도 하이브가 이미 지난 7월에 민희진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접수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통상 계약해지 효력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해지를 통지받은 민희진 측은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하이브가 선수를 쳤다. 하이브는 가처분이 제기되기전에 해지 적법성을 확정짓는 소를 법원에 먼저 제기해버린 것이다. '확인의 소'는 본안소송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절했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의 소' 판결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주주간 계약' 효력은 상실되므로 민씨 측이 주장하는 '주주간 계약' 위반 및 일방적 해임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에게는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떠나거나, 사내이사로 남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 선택만 남았다.
한편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에 28일 하이브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임대표 선임과 제작·경영 분리 등 운영 시스템 보완, 주주간 계약 해지 등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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