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4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가구 구입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408건보다 2.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품질불만이 51.4%(1297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 20.6%(521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하는 등 반품시 비용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반품비로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 심지어 반품비를 제품가격보다 높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전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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