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목욕이나 물고기 포획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통기성 있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행 중에는 물과 염분이 충분히 포함돼 있는 간식을 섭취해야 하며,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산행 중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