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 위반업체 대부분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261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한 게임사 96곳 가운데 60%인 59곳이 해외 게임사다. 국가별로 중국이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미국이 각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 1곳이다. 해외 게임사 59곳이 위반한 건수는 158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 비중이 72%다.
시정조치에 대한 완료율도 중국 게임사가 70%로 가장 낮았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시 게임사에 직접 연락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중 중국과 홍콩 기업 2곳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지만 위반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국내 게임사는 항상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국내 게임사만 규제하는 현 상황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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