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지난 8일 밤 서울 수유동에서 발생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점 돌진사고에 이르기까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의자 아래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된다. 만약 급발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책임법 제3조2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이를 입증하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급발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운전차량 '제네시스G80'의 급발진 여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밟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당시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감식·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급발진이 발생했더라도 EDR 자료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EDR 데이터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EDR 데이터로 자동차 급발진을 입증한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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