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이상을 우선 예약받고, 계좌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등 국내 캠핑장의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땡큐캠핑, 야놀자, 여기어때, 캠핏, 캠핑톡 등 5개 캠핑장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소비자 불편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캠핑장 이용자는 지난 2022년 기준 583만명이 넘었고, 시장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22년 5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조사대상 100곳 가운데 78곳을 차지하는 오토캠핑장은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곳이 68곳이나 됐다. 30개소가 7일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1년 이내 사설 캠핑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의 이용자 가운데 1박을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는 비중이 42.4%에 달했다.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지만 마감으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나 됐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캠핑장 100개소 가운데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에 달했다. 이에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60.2%는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은행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1만원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캠핑장들은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대금 결제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추가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다하게 산정된 위약금이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캠핑장 플랫폼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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