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판매중단됐다.
카이막은 튀르키예 전통 크림으로, 우유를 약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 지방층을 크림처럼 굳혀 만든 유제품이다. 주로 꿀을 곁들여 빵에 발라 먹는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뿐 아니라 회수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 소비기한 2024년 6월 18일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학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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