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도 이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도 전면 휴진에 가세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6월 18일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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