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3월부터 시행...청정수소 기준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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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
선박운송 배출량 한시적으로 산정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newstree


3월부터는 '청정수소'로 인증받으면 청정수소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오는 3월 '청정수소 인증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소 관련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체계'를 설명했다.

청정수소를 인증해주는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3곳이다. 생산된 수소를 3개 인증기관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게 되면 올 2분기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실증사업과 기술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산비용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정수소'로 인증받으려면 수소 1kg을 생산할 때 원료부터 생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여야 한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료·연료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공정에서의 탈루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탄소포집, 운송, 저장에 따른 보정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생산된 수소의 순도는 99% 이상이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각 절차별로 측정요소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수소와 적은 수소를 혼합해 청정수소로 인증받으려는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증되는 것뿐만 아니라 메탄이나 암모니아 등 바이오매스를 통해 만들어진 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도 인증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한 수소의 경우에는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직·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는 PPA나 REC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다.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선박으로 국내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당분간 산정하지 않는다.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이를 고려해 선박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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