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침수 피해 예보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피해를 줄일 조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침수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은 도시침수예보에 하천·하수도의 실제 수위와 예측 수위, 침수위험 및 범위 정도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 강우량 증가 전망, 침수방지시설 효과·우선순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시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도 받아야 한다.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기존 대책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환경부 내에 설치될 예정인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전담조직 설치·운영 요건도 규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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