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할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및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고, 표시대상 정보변경시 사전에 공지한 다음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과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해외게임사도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해서 확률정보 공개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달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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