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상품으로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캐릭터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업계에선 주요 사업 모델(Business Model·BM)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낮은 확률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뽑으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에 대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으며 심지어 일부 게임사는 확률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보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 정보 검증 방법과 담당 기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의무 위반 시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사업모델을 폐기하고 게임 자체의 재미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2년간 표류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지만 원래 개정안에 포함됐던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금지'와 '이용자 위원회 설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적용 전후로 변하는 게 없을 거 같다", "반쪽도 안되는 내용으로 개정에 2년이나 걸렸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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