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 검출
유럽에서 사용금지된 화장품 원료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국내 시판되는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제품 83%에서 검출됐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환경오염 우려물질로 간주해 사용기준을 마련했지만, 국내는 아직 이같은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메이크업(프라이머) 12개 제품과 헤어에센스·오일 18개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여부를 시험한 결과 30개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1.20% w/w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출되지 않은 메이크업 제품은 3개, 헤어케어 제품은 2개뿐이었다.
또 유럽연합의 기준치인 '0.1% w/w 미만'을 적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전 제품에서 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이 검출됐다고 했다.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의 유럽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19개였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그리고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은 모두 '사이클로실록세인'으로 분류되는 물질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제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7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관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개 제품 가운데 40% 이상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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