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삼키는 '셀프포토'...결제전 촬영 횟수도 고지 안해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3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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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매장 30곳 실태조사 결과
▲(사진=연합뉴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셀프포토 스튜디오에서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셀프포토 스튜디오 가맹점수 상위 10개 업체의 매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투입한 요금의 잔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결제전에 상품정보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한 매장 모두 현금결제시 잔액반환 관련 안내가 부족했다. 결제화면과 포토 부스 기계에 잔액 미반환 내용을 모두 표시한 곳은 3개 업체(8개 매장)에 불과했고, 2개 업체(3개 매장)는 잔액 미반환 관련 표시가 전무했다.

또 7개 업체(21개 매장)에서는 사진을 짝수로만 출력할 수 있었다. 가령 3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출력은 3장이 안돼 4장을 인쇄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짝수로만 출력해야 하므로 홀수 출력할 때보다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셀프포토 스튜디오 대부분은 촬영 횟수와 사진 컷수, 사진 보관기간 등에 대한 안내정보가 미흡했다. 10개 업체(30개 매장) 모두 결제 후 화면에서 촬영 횟수를 안내했고, 2개 업체(4개 매장)는 재촬영 가능여부나 촬영 횟수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특히 증명사진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중 3개 업체(9개 매장)가 6~10회 촬영한 사진 가운데 단 한컷만 선택하도록 했는데, 일부 매장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개 업체(5개 매장)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의를 받는 업체에서도 사진 보관기간을 안내하는 곳은 3개 업체(7개 매장)에 불과했다. 3개 업체(4개 매장)는 사업자가 안내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이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발생시 연결 가능한 연락처가 없는 곳도 있었다.

셀프포트와 관련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서비스 관련 피해가 20건(64.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고장이 17건(54.8%)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외 중복결제 피해 5건, 잔액 미반환 및 결제취소 불가 3건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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