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층 사이에서 간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왕가탕후루'가 자체적으로 이물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탕후루 판매점 등 위법행위를 한 1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중인 음식점과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12곳의 위법행위를 잡았다.
적발된 12곳 가운데 3곳은 국내 탕후루 1위 프렌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기업 '달콤나라앨리스'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 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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