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이 총 1172건,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분쟁신청액이 총 468억원으로 지난해 총액 322억원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신청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 (6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6건)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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