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가 또 등장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짜 한우가 1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짜 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도 적발했다.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는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의 한우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행위다. 예를 들어 1등급 한우를 투플러스(1++) 등급으로 둔갑시키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축된 소고기와 유통 소고기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가짜 한우 문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에도 설 전후 시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 판매처 점검 결과 34개 업소 가운데 6곳이 가짜 한우를 판매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원산지나 등급을 속여 판매할 때 이윤이 커 이런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물량 이동이 큰 명절 시즌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위반 업소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축산물 할인매장, 정육식당, 식육판매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제 수거검사를 시행하겠다"며 "가짜 한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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