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수입판매하는 포도씨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3.0㎍/㎏이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4일에도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한 바 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체내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소각장 연기, 고기가 검게 탄 부분 등에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1000㎖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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