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제조한 '세종우유'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대학은 세종우유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세균수 부적합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 8월19일자 세종우유 100㎖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 중지·반품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도 섭취하지 말고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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