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큰 문제…지원정책 마련해야"
여의도 면적(2.9㎢)의 16배가 넘는 경기도 내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녹지면적은 경기도 내 전체 녹지면적의 23%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도시공원(97.8㎢)과 시설녹지(63.2㎢)를 포함한 경기도 녹지면적은 208.8㎢다. 이 가운데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는 47.7㎢로 여의도 면적(2.9㎢)의 16배가 넘는다.
지난 20년간 총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다. 2000년 들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하주차장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 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었다. 단위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 집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 그린인프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는 시대에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 소홀이 큰 문제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아파트 녹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중앙정부·지자체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관련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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