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와 살균제, 쥐약 등 48종의 살생물물질 시판이 승인됐다. 다만 시판전에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종 48종에 대해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생물물질은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 등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미승인된 68종은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 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내 승인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춰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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