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금융권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0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은 금융사 실무진들이 투자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분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키움증권, 이지스자산운용 등 10곳에 참여했다. 연구기관은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가 맡았고, 영국과 네델란드, 덴마트 주한 외국대사관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금감원은 또 기후리스크 관련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응수준 상향 유도를 위해 마련된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를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현행 지침서는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서는 여기에 올 6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 및 기후 시나리오 분석내용 등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지침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권사(조사·분석),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보험사(언더라이팅) 등 권역별 기후리스크 관련 내용의 지침서 반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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