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보전산지…국유림 확보면적 추월
골프장으로 전용허가를 받는 산지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와 맞먹는 252㏊에 달했다.
골프장 전용 산지는 2017년 92㏊에서 2018년 87㏊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 132㏊, 2020년 209㏊로 다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 772㏊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3㏊는 보전산지였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임업용산지'와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갖춘 '공익용산지'를 포함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계획을 통해 2017∼2021년 3만5530㏊의 산지를 매수했지만 같은 기간 4만408㏊ 규모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국유림 확보 면적이 산지전용 허가 면적보다 적은 것이다.
이날 어기구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국유림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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