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녹조 하늘에서 감시"…위성으로 기후재난 대응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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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수자원위성 개발 지원법' 공동 발의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초록색을 띄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해 대비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위성 개발 지원법'이 어제 발의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수자원위성 개발 지원법'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역 침수, 포항의 냉천 범람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수자원 관리 체계로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후 선진국들은 이상기후 대응과 수자원의 관측 및 활용, 수재해 예방 등을 위해 첨단 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수자원위성이 없어 해외 수자원위성 자료를 구입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 위성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시·분광 해상도가 우리나라 물관리 분석단위와 상이하고 공간 해상도 역시 우리나라 지형특성을 고려한 검보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구매 후 보정까지 시일 소요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5545억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수자원/수재해위성(차세대 중형위성 5호)은 2025년 발사, 수자원정보 수집 및 하천 등을 감시하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는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국내 수자원위성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2조 제3호의2 (수자원위성) 정의 신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홍수·가뭄·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 위성을 구축하고 정보를 활용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진성준 의원은 "더 이상의 과거 수자원관리체계 유지만으로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우리가 개발 중인 국내 수자원위성의 구축·활용 근거 마련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선우·박상혁·소병훈·우원식·위성곤·유정주·이동주·전혜숙·최기상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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