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대해서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4종과 제품 10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5개군 49종이 분담금 할증 대상이 된다. 금속재질 스프링을 사용한 펌프가 달린 화장품이나 세안용품, 알루미늄 첩합구조로 된 종이팩, 무색·녹색·갈색 이외의 색상 유리병 등이 대표적인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다. 환경부는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1곳당 평균 17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된다. 또 재활용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재원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한다. 무라벨이나 무색투명한 단일재질의 페트병 등으로 만들어진 포장재 등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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