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생태계교란종 지정...함부로 키우면 처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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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2종 지정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 (자료=환경부)


국내에 천적이 없는 '늑대거북'과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다른 생물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감작용은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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