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유럽의회가 건설과 운송 산업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에 건설과 운송 부문을 포함하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ETS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를 얻었다.
ETS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에 대해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한다. 즉 정부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나눠준 할당량보다 기업의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사야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은 팔 수 있다. 다시 말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경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할당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과 운송 산업도 탄소배출권을 할당받고, 더 많이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또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203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GHG) 감축 목표 또한 2005년 대비 61%에서 63%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2025년 CBAM 전면 도입을 추진중이다. 유럽의회는 당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입업자는 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입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EU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돼 유럽 기업들이 탄소배출시 지출하는 비용과 같다. 다만 수입품 원산지에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이 있다면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가능하다.
이들 법률 초안은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에 일부다.
유럽의회는 앞으로 이들 초안을 놓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수개월 동안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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