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예산을 2배가량 늘렸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만큼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도 교환할 수 있다. 1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 '탄소포인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11억22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이 40%가량 늘어 18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국고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는 국비와 시·군비를 50대50으로 편성했지만, 경기도가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도비 7억원을 별도 편성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경기도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늘어난만큼 연내 신규가입자를 7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도내 모든 공직자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소셜서비스(SNS)와 환경분야 교육·행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센티브도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633세대와 1207개 아파트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만199tCO₂ 감축했다. 또 10만4608세대가 받은 인센티브 액수는 총 10억2033만원에 달했다.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은 누리집(cpoint.or.kr)에서 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