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7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60만원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에게 10~60만원을 지역화폐형태로 지원한다. 지원금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모두 6조1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기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그외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오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1차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2차 신청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 하면 된다. 나머지 국민들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각각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첫주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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