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트럼프, 10% 새 관세 24일 발효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1 12:39:24
  • -
  • +
  •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및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상호관세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관세 부과를 위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는 집권 2기 2년 차에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다.

이날 트럼프는 판결에 따라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실행가능해지는 대로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임시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는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품목,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AI 열풍에 빅테크 탄소배출권 구매 '폭증'...MS가 '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탄소배

쿠팡에 칼 빼든 노동부...과로사·산재은폐 등 의혹에 '산업안전감독'

고용노동부가 16일 쿠팡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하고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산업

'슈퍼주총' 시즌 자사주 소각 서두르는 기업들...기업가치 개선될까?

3월 '슈퍼주총'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사들은 보유하

"재생에너지 비중 높을수록 국제유가 충격 줄어든다"-英CCC 분석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기

현대차, 中업체와 손잡고 인니 EV배터리 재활용 순환체계 확보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순환경제 거점을 마련한다.현대차그룹은 중국 '저장화유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와 12일 서울 양재

국민연금 기후 주주관여 '반토막'…대상 기업 29개에서 13개로

기후리스크가 주요 투자위험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후관련 주주관여 활동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기후/환경

+

'기후변화' 기대수명 단축시킨다...폭염으로 운동량 감소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면 신체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16

[날씨] 中 산불 연기가 국내까지...전국 미세먼지 '극심'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대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다.17일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호남·영남 등 제

남호주 해안 '죽음의 바다'...1년째 적조현상에 해안생물 '멸종위기'

일반적으로 몇 주 안에 사라지는 독성조류가 호주 남부 해안에서 1년 넘게 이어지면서 780종에 달하는 해안생물이 멸종하거나 서식지를 떠나는 등 전례

올여름부터 '폭염중대경보' 신설...'체감 38℃' 넘으면 발효

올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

생물은 온난화 따라 진화할까?..."일정지점 넘으면 생명체 붕괴"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오르면 생물들도 온도변화에 따라 적응하면서 진화하게 될까?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지원...공사비 대출이자·컨설팅 제공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고자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그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