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국내 기업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 5건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3개 분야에서 15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EU 수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대응 컨설팅, 탄소배출량 계측 소프트웨어, 사전 검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기업 인력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설명회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설명회를 올해 총 4차례 열고, 설명회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8년부터 제도 적용이 확대되는 하류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2∼3회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등을 포함해 33회 운영한다.
관련 협회와 기관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내용과 정부 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하류 제품 관련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CBAM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검증과 탄소 비용 납부 등 실질적인 이행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검증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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