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일회용컵 가격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될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일회용컵 가격을 올리는 '가격내재화' 방식으로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한차례 유예했다가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운영했다.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접었다.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컵 사용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등은 올 6월부터 사용한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카페거리로 유명한 강릉시는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말까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이 제도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음료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간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몇 백원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 이런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플라스틱 저감효과도 미미하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부과하는 대신 일회용컵의 가격을 올리는 '가격내재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련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내재화 방식에 대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가격내재화'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제도처럼 생산업체에게 가격을 분담할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컵 가격이 올라도, 커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므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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