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작업자들은 맨홀로 진입하기전에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산소농도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 39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누수되는 상수관을 막기 위해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이 이날 새벽 3시께 사망했다. 다른 한명도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상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로, 농도 18% 미만이면 어지럼증 등이 생겨 사고 위험이 커진다.
경찰은 당시 밀폐 공간 작업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산소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노동부도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주했으며, 감리 용역은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공사 전 산소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에 맨홀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에서도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고, 지난 23일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뒤 작업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만 질식 사고 재해자는 29명으로, 이중 12명이 사망했다"며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가스 측정 의무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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