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 '결과값'만 보관해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이달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지금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안면인증'을 통해 추가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도입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운영하는 3개월동안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시에도 예외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인증 도입 외에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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