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나면서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옥상광장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개소를 실시한 결과, 20%(4개소)의 아파트는 옥상광장 출입문이 잠겨있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옥상광장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출입문 상시개방 등 자체적인 대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또 아파트의 40%(12개소)는 옥상광장이 최상층 아닌 최상층의 아래층에 위치해있었다. 이 가운데 62.5%(5개소)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피난계단이 차단장치 없이 개방돼있어, 화재 시 거주자가 옥상광장이 최상층에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었다.
아파트 게시판 조사가 가능한 14개소 중 92.9%(13개소)는 옥상광장 출입열쇠와 열쇠 보관소 등의 정보도 없었다. 나머지 6개소는 이사 등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양재가 설치돼있어 조사에서 제외됐다.
거주자들도 대피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8.7%(287명)가 아파트에 옥상광장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28.1%(281명)는 옥상광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출입문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인 56.8%(568명)가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입주 시의 조치에 그치고 있고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광역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광장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건의하고, 아파트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옥상광장 대피정보 제공,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재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옥상광장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비상시 개방방법 등 아파트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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