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윤리경영실'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1월 신설한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의 수장으로 외부에서 법률전문가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위치한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경영실은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윤리경영실 산하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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