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국민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평소에는 걸핏하면 오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잠잠했다.
이와 관련해 4일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직후 무장한 경찰과 계엄군이 출동하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군 헬기가 하늘을 뒤덮고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에 침입하려 유리창까지 깨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난문자는 단 1건도 발송되지 않았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민은 계엄령이 선포됐단 사실을 재난문자가 아닌 뉴스나 지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행안부 대변인은 "실무 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민방위 사태 등 예외가 있지만 재난문자는 사실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