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과반이 ESG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108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7.1%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내 ESG평가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52.4%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한국ESG기준원이 ESG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내 ESG 평가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해상충'이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ESG 평가기관이 특정 기업에 일부러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올리기 위한 컨설팅 제안을 해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ESG 평가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ESG 평가기관이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ESG 평가대응 관련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이 없음'(59.3%), '평가지표·기준 이해 및 해석이 어려움'(48.1%) 등의 순서로 답했다. 예컨대 '개인정보처리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했는지 여부'라는 평가항목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31.8%)'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ESG 평가기관 규율 강화를 통한 ESG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25.0%)', 'ESG 평가기관 관련 법/제도화 도입(21.4%)'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월 ESG 평가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EU 역내 평가기관들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관리감독과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안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합의한 바 있다. 또 영국에서도 2025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는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작년 9월 ESG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가이던스가 나왔지만 기업들은 평가사의 낮은 신뢰성과 평가 대응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U는 ESG 평가시장을 감독당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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