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이용중 고장으로 AS를 요청했지만, AS 기사로부터 음식물 과다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는 이유로 교체비용 48만원을 청구받았다. A씨는 적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50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건이 늘었다. '사후관리'(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378건, 5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원인으로는 제조사 경영 악화로 인한 AS 처리 지연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품질 문제(25.1%), 계약해지 문제(15.2%) 등이 있다.
특히 계약 형태의 '렌탈'에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했다. 렌탈 계약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은 476건으로 구매 계약보다 200건 더 많다.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 반면 렌탈계약 시에는 의무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서비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과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