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에 패소했던 빙그레가 항소심에 나섰다.
빙그레는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이지만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빙그레가 그동안 이같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점을 들었다.
빙그레는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였다.
하지만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각인돼 왔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번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2년 출시돼 연간 1800만개를 판매하고 있는 '메로나'는 전국민의 빙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메로나'는 현재의 연녹색 바탕의 포장재 디자인을 2004년부터 사용해왔는데 서주에서 연녹색 포장 색상에 비슷한 디자인의 '메론바' 빙과류를 판매하자, 빙그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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